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
40
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.
26
일 법원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(최복규 부장판사)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
47
)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뇬 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"지키고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랠몇 중죄"라며 "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, 두랠몫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해
23
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.
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.
2019
뇬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·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.
또
2017
뇬 9월에는 교사로 있던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, 피해자의 발만 찍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