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성행한다는 전세사기

2023.11.14



1. 자전거래 허위거래로 시세 눈속임 2.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전세거래 3. 전세거래한 당일 집주인이 제3자(바지사장)에게 명의이전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제3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서 제3자(보통 재산없이 빚 떠안고 있음)가 런하면 노답인 상황이 된다고..


Copyright zzal All rights reserved.